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가 헌법소원이에요. 요건과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내용을 다퉈보지도 못하고 각하될 수 있어서, 신청 방법과 기간을 미리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청구기간, 60일과 180일 그리고 30일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해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그 절차를 먼저 거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 돼요.
청구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해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접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접수 방법 세 가지
- 방문 접수 — 헌법재판소 민원실 또는 당직실을 직접 방문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토요일, 공휴일에도 당직실에서 접수가 가능해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편 접수 — 헌법재판소로 심판청구서를 우편 발송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발송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실제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전자 접수 — 헌법재판소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등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해요. 기재요건이 미비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대리인 선임과 국선대리인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요. 대리인 없이 제출한 청구서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청구기간 내에 제출하면,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국선대리인이 선정될 때까지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돼요. 덕분에 자력이 부족한 청구인도 기간 도과를 걱정하지 않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접수 이후 심판 절차
기재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내에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지정돼요. 지정된 재판부는 먼저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요.
사전심사 결과 청구기간 도과, 대리인 선임 흠결 등 부적법 사유가 있으면 지정재판부의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려요. 반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 줘요.
전원재판부의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심리가 끝나면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이 내려지고,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면 인용 결정과 함께 해당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가 선고돼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어요.
또한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 침해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해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인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서면에 명시해야 해요.
헌법소원은 기간과 절차가 엄격한 만큼, 사유를 안 날부터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자력이 부족하다면 국선대리인 신청을, 요건이 헷갈린다면 헌법재판소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활용해보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