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시급이라서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상관없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최저임금 신고 대상
최저임금 신고 대상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또는 계약서상 시급은 맞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모두 해당돼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은 예외로 분류돼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적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신고 사유가 돼요.
신고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회원가입 후 사업장 정보와 체불 내역을 입력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자동 배정돼요.
전화로는 국번 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연결해서 상담받고 안내에 따라 진정 접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고 싶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돼요.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 전화 상담: 1350으로 전화하면 절차 안내와 함께 필요시 접수를 도와줘요.
- 방문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담하며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타임카드, 근태 앱 캡처 등)을 최대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서류가 없어도 진정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조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돼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근무 조건 안내, 동료 진술 등으로도 근로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요.
처리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보통 접수 후 25일 이내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각각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인정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정해진 기한 내에 체불액을 지급하도록 안내해요.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 함께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위반도 별도로 적용돼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임금 관련 진정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어서 퇴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취급 금지 조항 위반이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체불액이 확정됐는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근로감독관에게 함께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