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완벽 정리 — 주택·토지·건물 세율과 계산법 (202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을 보유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들도 예외 없이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재산세율의 구조부터 주택·토지·건물별 적용 세율, 실제 계산 방법, 납부 기한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파악해보세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의 개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납부한 세금은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돼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요. 6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납부 의무가 생겨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보유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2026년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9억 원(1주택자), 6억 원(다주택자)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에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요.

주택 재산세율

주택 재산세율 구간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주택 60%)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2026년 현재 주택 재산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아요.

  •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세율 0.1%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 ×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 5,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 × 0.25%
  •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 × 0.4%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특례세율은 일반 세율보다 낮아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0.05%가 적용되는 등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돼요. 1세대 1주택 여부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해요. 2026년 기준 주택은 60%, 토지와 건물은 70%가 적용돼요.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어요.

토지 재산세율

종합합산 토지 세율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율은 누진 구조로 적용돼요.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는 0.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0만 원 + 초과분의 0.3%, 1억 원 초과는 25만 원 + 초과분의 0.5%가 적용돼요. 여러 지역에 분산된 토지는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받아요.

별도합산 토지 세율

사업용 토지(공장, 상가 부속 토지 등)에 해당하는 별도합산 과세 토지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0.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0만 원 + 초과분의 0.3%, 10억 원 초과는 280만 원 + 초과분의 0.4%예요. 농지·임야 등 분리과세 토지는 0.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건물 재산세율

일반 건물 세율

주택 외 일반 건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0.25%가 적용되는 비례세율이에요. 특수 목적 건물(위험 시설 등)은 0.4%의 중과 세율이 적용돼요. 건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서 산출해요.

도시지역분 추가 납부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부과돼요. 도시지역분 세율은 과세표준의 0.14%예요. 주택분 도시지역분은 주택 재산세와 합산해서 고지되므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항목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 예시

아파트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인 아파트(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의 재산세를 계산해볼게요.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원. 특례세율 적용 시: 19만 5,000원 × (1 – 특례 0.05%p 적용) + 1억 5,000만 원 초과분 × 0.2% = 약 4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도시지역분 3억 × 0.14% = 42만 원이 추가돼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에요.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요.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 원은 110%, 6억 원 초과는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액이 제한돼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도 재산세가 무제한 오르지 않도록 보호장치 역할을 해요.

재산세 납부 기한 및 방법

납부 기한

주택 재산세는 7월(1기분: 세액의 50%)과 9월(2기분: 세액의 50%)로 나눠 납부해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해요.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30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건물 재산세는 7월 16일~31일이에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금이 부과돼요.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해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 거주자), 은행 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전용 앱(스마트 위택스),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 확인과 이의 신청

과세 대상 오류 확인 방법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세 기준이나 세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해요. 이의 신청서에는 오류 내용, 근거 자료, 수정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면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이의 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 이의 신청 절차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1월~4월 공시돼요.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판단되면 공시 기간(통상 4~5월) 중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시가격이 수정되고, 이에 따라 재산세도 조정돼요. 이의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재산세 분납 제도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2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돼요. 예를 들어 재산세가 400만 원이라면 7월에 2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9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분납 신청은 고지서의 납부 기한 내에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산금)가 붙지 않아요.

분납 신청 방법

분납 신청은 재산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7월 31일 또는 9월 30일) 전에 해야 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분납 승인 후 분납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돼요. 분납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 관련 감면 제도

주요 재산세 감면 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감면 사례로는 국가·지자체 소유 부동산(면제), 종교 단체 소유 건물(면제), 귀농인 농지(50% 감면), 에너지 절약 시설 인증 건물(일부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보유 주택(일부 감면) 등이 있어요. 감면 신청은 매년 6월 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빈집·폐업 부동산 관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폐업한 사업장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 지자체로부터 정비 요청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조건에서는 추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재산세율은 보유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재산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세요!